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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제조기준 강화에 따른 검토(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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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 등록일 | 2026.03.25 |
| 조회수 | 72 |
1. 식약처 식품기준과-2731(2026.3.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소비자단체,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식약처에서는 일반식품의 정제·캡슐 형태 제조기준에 대한 검토안을 첨부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관내 제조가공업소에서는 첨부 1의 제조기준 검토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 2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4월 3일(금)까지 금천구보건소 위생과로 제출(메일 nicefall@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고,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가 필요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품정보(원재료, 섭취방법, 사용용도, 포장형태, 제품사진 등)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 요망
붙임 1. 260324_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허용요건 강화(안) 1부. 2.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제조기준 검토(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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