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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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기안결재 → 신고증 배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관련 사전 확인 | ||||
관련법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2항 | ||||
구비서류 | 1. 신고증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일반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명 - 증개축 등 내부 구조 변경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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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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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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