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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예방접종증명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처리절차 신청, 접수 →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6호]
구비서류 신분증(필요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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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