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보청기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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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 ||||
처리절차 | 신청.접수 → 담당자 상담조사 → 보건소장 심사 → 의료비 지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를 연계하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해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두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그 외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이 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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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한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최대 7만원 한도 내 지원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 등)는 제외 ○ 보청기 지원 : 만 5세 미만(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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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모자보건법 제3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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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1. 검사비 지원신청서 2.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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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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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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