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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처리절차 신청.접수 → 담당자 상담조사 → 보건소장 심사 → 의료비 지급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지원대상 - (검사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에서 검사 시행(선별, 확진) - (보청기)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한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최대 7만원 한도 내 지원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 등)는 제외
○ 보청기 지원 : 만 5세 미만(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1. 검사비 지원신청서
2.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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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