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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제조업자가 자사생산품을 수리할 경우는 수리업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전자민원:45,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1. 개인인 경우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및 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써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법인인 경우 신청서의 본적란은 기재하지 않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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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