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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소득,재산조사(소아암해당) → 대상자 결정 → 의료비 지원
처리기간 개별통보
심사기준 ○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치료율 제고 ○ 지원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서 참고(담당자와 별도 상담요함)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만18세 미만): 가구 소득재산 조사 기준 총족한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성인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이내 진단받은 경우
폐암: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경우
로, 지원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충족(21년 7월 신규 지원중단)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아(만18세 미만) 및 성인 전체 암환자 당연 선정
관련법규 ○ 암관리법 제13조
○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구비서류 1. 진단서(원본)
2. 진료비영수증원본
3. 통장사본(환자)
4. 소아암 : 소득재산관련서류(첨부서류 참조)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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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