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민원 신청 → 검토 → 처리 및 결재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한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5,300원(방문민원 등)/2,000원(전자민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12호]
구비서류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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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