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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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보건정책과 | |||||
처리절차 | ○ 접수 → 검진실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 발급
○ 신청서 접수 → 검토 →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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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 지원대상 : 식품‧유흥업 종사자 | ||||
수수료 | ○건강진단서:3,000원 ○건강진단결과서:3,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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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의사에 의하여 진단
2. 처리결과 발급 ※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 발급 1.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2.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 웹사이트 >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정부24(gov.go.kr)” 웹사이트 > 서비스 > 신청조사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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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학교급식법 제12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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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수령 시 :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오시는분 신분증 필히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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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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