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신고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약사법 제41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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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