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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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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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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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약사법 제41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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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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