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소독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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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보건정책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변경내용 기재 → 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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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서류 구비여부, 소재지 변경시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필요/타 자치구 및 시도로 소재지 변경시 이전한 지역의 관할 기관에 변경 신고함 | ||||
관련법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별지24호], 제38조 제1항 [별지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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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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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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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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