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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소독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보건정책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적합 여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별지24호], 제38조 제1항 [별지26호]
구비서류 1.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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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