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약국,안전상비,의약품도매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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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등 재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2,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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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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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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