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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전자 접수:9,000원 ○방문.우편 접수: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1.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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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