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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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타구에서 전입시 이전 기관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 대하여 변경사항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전자 접수:4,000원 ○방문.우편 접수: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소재지 변경인 경우 건축물용도 등 적합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의료기기법 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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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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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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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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