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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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통보
허가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 → 결재 → 신고증(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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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변경신고: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변경허가: 3일 | ||||
심사기준 | ○ 식품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변경:9,3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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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 변경의 경우]
1. 영업허가증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할 경우에만) 3. 수질검사서(지하수 사용시) [영업소의 소재지외 변경의 경우] 1. 영업허가증 1부 2.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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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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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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