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통보
허가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 → 결재 → 신고증(허가증)
처리기간 ○변경신고: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변경허가: 3일
심사기준 ○ 식품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변경:9,3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구비서류 [영업소의 소재 변경의 경우]
1. 영업허가증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할 경우에만)
3. 수질검사서(지하수 사용시)
[영업소의 소재지외 변경의 경우]
1. 영업허가증 1부
2.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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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