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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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보건정책과 | |||||
처리절차 | HIV감염인은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최초1회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관리보건소에 제출 → 관리보건소에서 신청 내역 확인 → 진료비 지원 신청(개인) 또는 후불 대리청구(의료기관)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HIV/AIDS 관리 지침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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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2. 진료비 지원을 위한 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서명(자필 서명) 3. 방문 후 작성 또는 담당자 메일(yihr1@geumcheon.go.kr)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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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7조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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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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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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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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