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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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담당자 상담조사 → 보건소장 심사 → 의료비 지급 | ||||
처리기간 | 개별통보(의료비 청구 후 30일 이내) | ||||
심사기준 |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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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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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2 | ||||
구비서류 | <공통>
①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1부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 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위험임신,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 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고위험 임신질환관련 내역 기재 된 경우 인정가능 ④ 의료비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⑤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①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②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③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각 1부 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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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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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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