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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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해당과 이송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 ||||
처리기간 | 1일 | ||||
심사기준 |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동물용의약품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판매업 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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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6조의 5 | ||||
구비서류 | 1.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
2. 허가증 또는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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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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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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