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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해당과 이송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처리기간 1일
심사기준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동물용의약품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판매업 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6조의 5
구비서류 1.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
2. 허가증 또는 신고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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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