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마약류 양도승인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처리결과 알림
처리기간 6일
심사기준 ○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양도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제1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4조 제1항
구비서류 1. 계약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