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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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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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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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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