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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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