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난임자
지원기간
- 1 ~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1회, 최대 18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9회) 소진자
【참고】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확인방법(본인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비급여 3항목(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및 공난포 지원 제외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9회) 소진자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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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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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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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 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으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의료기관) 시술 후 1개월 이내 의료비 청구
난임 시술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의료기관
문의
-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