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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155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정책부-832(2023.3.8.)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1) 2023년도 상용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험

   2) 2023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대체인력 채용 시험

  나. 시험일시

   1) (면접) 2023.3.10.(금), 14:00 ∼ 17:00

   2) (면접) 2023.3.15.(수), 14:00 ∼ 15:00

  다. 시험주관: 김천시

  라. 시험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소회의실

  마. 응시인원: 면접시험별 각 10명 미만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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