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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용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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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약무팀 |
등록일 | 2010.12.01 |
의료용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관리대장과는 별도로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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