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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시행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시행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김은기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104

2024. 2. 6.「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됨에 따라 동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자들은 신고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식용 목적의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동 특별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

 

     - 운영신고서 :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붙임문서 참조)

    

     - 이행계획서 :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붙임문서 참조)


   * 개식용 유통상인 :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자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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