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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이종혜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281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2016.8.4.신설)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교육주체: 기관의 장

 

교육대상: 기관의 모든 종사자

 

준수사항

- 결핵 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교육방법

- 대한결핵협회 게시판 교육자료실 이용 http://www.knta.or.kr/

  ※경로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게시판 자료실 교육자료 

            (해당기관 종사자용) 결핵 예방 교육 영상 재생 

 

집합 또는 개별 동영상 학습 후 결과보고서(첨부문서) 작성하여 기관 비치

  결과보고서 서식은 붙임 파일 활용 및 자유서식 가능

 

○문의사항: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실(결핵실) ☎ 02-2627-2670,2690,2666,2683

 

'질병관리청홈페이지-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에서 

   '2023년 결핵관리침'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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