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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강민숙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113

1.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2024.2.22)'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보건의료기본법44조에 근거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기간: 2024. 2. 23() ~별도 공고시까지

3.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국에 안내하오니 붙임 지침 개정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2.2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1.

      2. (24.2.2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1.

      3. (24.2.2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1.

      4. (24.2.2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_신구조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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