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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추석 특별방역기간)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이종용
등록일 2020.09.28
조회수 876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석이  20석 초과되는 업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핵심방역수칙 안내문[좌석도식도(예시) 포함] 1부.

        2. 출입자명부(수기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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