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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음식점 위생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11월 음식점 위생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9.11.06
조회수 888

11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서울시에서는「11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19.11.13.(수)부터 실시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9. 11. 13 () ~ 11. 22 () (기간 중 4)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36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1)이 대상 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여·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 위생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의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대상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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