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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감염 주의 당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1000
 

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감염 주의 당부

 

◇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 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 인플루엔자 진단 시 가정 내 충분한 휴식 후 열이 없는 경우 등원·등교

 

□ 3월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12주(3.17-23) 20.3명 → 13주(3.24-30) 27.2명 → 14주(3.31-4.6) 32.2 (/외래환자 1,000명당)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연령별로는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고, 7-12세에서 두 번째로 높아,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13~18세): 12주 47.9명 → 13주 71.6명 → 14주 90.0명 (/외래환자 1,000명)

* (7~12세): 12주 51.9명 → 13주 67.1명 → 14주 86.6명 (/외래환자 1,000명)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하며

 

○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어린이 및 학생 위생수칙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 하지 않도록 함

 

 

 

□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생활 속 예방수칙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2.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붙임 1.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우선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 건강한 학생, 성인 등도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②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30초 이상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붙임 2.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3호)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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