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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소 일제 지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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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5.09.01 |
조회수 | 2964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영업자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바르게 인식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건전한 수입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기간 : - 1차(소비자감시원) 점검 : 2015. 9. 11.(금) ~ 2015. 9. 23.(수) - 2차(공무원) 점검 : 2015. 9. 29.(화) ~ 2015. 10 .8.(목)
*점검대상 ○ 현장 점검 대상업소 수(사무실 소재) : 458개소 ○ 전화 모니터링 대상업소 수(가상 영업장) : 103개소 *점검반 편성 ○ 현장 점검 : 금천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1조 10개조 ○ 전화 모니터링 점검 : 금천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점검방법 ○ 별첨 점검표에 의거 점검 및 건강기능식품취급요령 지도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계도하여 시정 조치 ○ 1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시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는 공무원이 직접점검 실시 ○ 가상 영업소재지에 대하여는 전화 모니터링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허위 과대의 표시 및 광고 행위여부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행위여부 -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 광고사전심의필증 보관여부 *위반업소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 시정조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차 점검시 위반업소는 15일 이내 공무원이 재점검 실시 ○ 1차점검시 위반업소 중 미 시정업소 및 중대한 사항 위반업소는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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