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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3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 점검 실시
조회수 204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2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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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 점검 실시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개요

1) 점검기간 : '23. 9. 18.() ~ 9. 22.() (기간중 3)

2) 점검대상 : 자치구별 19개소(미용업 14개소, 세탁업 5개소)

3)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 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2)

4) 점검방법 : 구간 교차 및 민관 합동 점검

5) 업종별 중점점검사항

미용업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분리 보관 여부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 구비 여부

   위생관리 기준

    -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플 수술, 문신, 박피술 등 유사 의료 행위 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여부

    - 1회용 면도날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여부

    -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 영업장면적 66이상인 경우 영업장 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 게시 여부

    - 세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총액내역서 제공 및 사본 1개월 보관 여부

 

세탁업

   시설 및 설비기준

    - 세탁용 기계 및 설비 안전 관리 여부

    - 세탁용 약품의 보관함 설치 여부

  위생관리 기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 보관 중 세탁물 위생적 관리 여부

   권장사항

    - 세탁물 보관실 주변 및 작업실 청결 유지 여부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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