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기안결재 → 신고증 배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관련 사전 확인
○ 신고증 발급전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지급 |
||||
관련법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2항 | ||||
구비서류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자격증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신고전 1개월이내 건강진단서 6. 책임보험가입증명사본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