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한부모가족 공동임대주택(화성동탄2지구 뉴홈 선택형)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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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335호 | 등록일 | 2025-07-07 |
연락처 | 02-2627-1468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이메일 | jinnie22@geumcheon.go.kr |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인 화성동탄2지구 C14블록 선택형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급개요 - 공급대상 : 화성동탄2 C14블록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365) - 공급유형 : 선택형 6년 공공임대주택 - 면 적 : 주택형 84㎡ - 배정내역 : 1호 나. 기본요건 1) 입주자모집공고일('25. 7월)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5) 그 밖에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신청접수 : 2025. 7. 9.(수) ~ 7. 15.(화) 18:00까지(동 주민센터 접수 기준) 라. 제출서류 :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마. 추진절차 : 공고(자치구 홈페이지) → 접수(동 주민센터) → 배점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자치구) → 여성가족부 통보(서울시) 바.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해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미신청 및 구비서류 미제출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5.07월 말 공고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및 주민등록번호 비공개시 특별공급 불가합니다.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2. 배점 기준표 1부. 3.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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