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소식
제목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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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50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정책부-832(2023.3.8.)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1) 2023년도 상용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험 2) 2023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대체인력 채용 시험 나. 시험일시 1) (면접) 2023.3.10.(금), 14:00 ∼ 17:00 2) (면접) 2023.3.15.(수), 14:00 ∼ 15:00 다. 시험주관: 김천시 라. 시험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소회의실 마. 응시인원: 면접시험별 각 10명 미만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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