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소 소개

의약게시판

  1. 보건소 소개
  2. 보건소식
  3. 의약게시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내용,조회수,파일 정보 제공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등록일 2019.06.04

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붙임과 같이 안내배너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78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2627-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