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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국]약사법 관련 안내-의약품 가격표시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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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7 |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약사법규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등 관련 규정을 안내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말한다. -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격표시 방법 ②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2.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붙임 : 관련 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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