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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수정
등록일 2023.05.25
조회수 237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5.24.)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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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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