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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수정
등록일 2023.05.24
조회수 319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9호선운영부문-8091호(2023. 5. 19.)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6월 3일(토), 09:30~11:00(면접) 2023년 6월 23일(금), 09:00~16:00

※ 부문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 시험장소: 성동공업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 주최기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 응시인원: (필기) 약 2천여 명 (면접) 약 36명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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