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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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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5.23 |
조회수 | 643 |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나인스텝컨설팅주식회사 NSC-A-2305040(2023.5.22.), '식품안전정보원 직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와 같이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 험 명: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 주최기관: 식품안전정보원(위탁기관: 나인스텝컨설팅(주)) ○ 시험일시: 2023.5.27.(토) 8:30~11:00 ○ 응시인원: 248명 ○ 시험장소: 개포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 ○ 방역계획: 코로나19확진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여 시험 진행 등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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