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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5.23
조회수 643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나인스텝컨설팅주식회사 NSC-A-2305040(2023.5.22.), '식품안전정보원 직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와 같이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 험 명: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 주최기관: 식품안전정보원(위탁기관: 나인스텝컨설팅(주))

○ 시험일시: 2023.5.27.(토) 8:30~11:00

○ 응시인원: 248명

○ 시험장소: 개포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

○ 방역계획: 코로나19확진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여 시험 진행 등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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