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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부천시 협력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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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5.10 |
조회수 | 654 |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부천시 행정지원과-14331(2023. 5. 9.)호, "2023년도 부천시 협력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확진자 응시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격리대상자는 외출 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2023년도 부천시 협력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2023. 5. 20.(토). 10:00 ~ 10:40 ※확진 응시자 외출 허가 시간(08:00 ~ 12:00) 다. 시험장소: 상원고등학교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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