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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직원 채용(필기전형) 시험 목적 외출 허용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직원 채용(필기전형) 시험 목적 외출 허용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수정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287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주)에이치알딥마인드 제2023-E010호, 한국해양조사협회 직원채용관련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격리대상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제2차 직원채용(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3. 5. 14.(일) 10:00~12:50

- 주최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위탁기관) ㈜에이치알딥마인드

- 응시인원: 필기시험 3명

- 시험장소: 한국해양조사협회(서울시 금천구 소재)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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