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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 안내 (진료 포함)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 안내 (진료 포함)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자 민영란
등록일 2022.02.09
조회수 55198

<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 및 동거가족 안내 >

 

모든 확진자7일간 격리대상으로서 외출이금지됩니다.

  ○ 격리해제일의 기산점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이며, 법정 격리통지서의 격리시작일은 확진일입니다.

  ○ 공동격리자 지정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만11세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공동격리 지정 가능

     (별도 신청 및 격리통지 필요 : 신청일부터 재택치료자 해제일까지)

 

격리 7일차 밤 자정(24:00)부터 외출금지가 해제됩니다. 별도 통지는 없습니다.

    해제 이후 3일 동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KF94급 마스크 상시 착용, 면역저하자·중증질환 고위험군 등 접촉 금지,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 금지,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장소(식당, 실내체육시설 등)방문 금지, ·직장 내 타인 주변에서의 취식 피하기 등

 

확진자의 동거인은 3일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60세이상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검사 권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질병관리청 ☎1339 및 동주민센터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 확진자 격리 시 주의 사항 >

 

가족간 전파방지를 위해서 집 안에서는 확진자와 동거인은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하고,

    소독 등 개인방역철저히합니다.

  ○화장실이 두 개인 경우 분리 사용*하고, 확진자는 방, 거실 등 공용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며식기류, 타월 등은

     개인물품 사용  *화장실이 1개인 경우, 매 사용시 마다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리고, 소독 철저

  ○부득이하게 공용공간 이용하거나 동거인과 마주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잡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며,

     거주하는 방의 환기를 자주 실시

  ○분리 생활 동안 생성되는 개인 폐기물이중 밀봉하여 배출

 

 

재택치료자는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의료상담이필요할 경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및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비대면(전화) 및 대면 진료(예약 방문)와 

   의약품 수령 가능합니다   ※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발생

    -상황에 따라 진료센터 및 의약품 수령 등 필수외출하게 되는 경우는 KF94 마스크 착용 및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이동 후 바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비대면 및 대면) 첨부파일 참고 : 본인부담금 발생

* (야간) 서울시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 : 기쁨병원(본인부담금 발생)

  02-570-1452~4

* 응급시에만!!! 보건소 응급콜 010-8985-2627 

* 위급 상황 119 요청시 재택치료자라고 말씀 해주세요~~

 

 

문의 : 금천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02-2627-1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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