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개

새소식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개정·공포 알림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개정·공포 알림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서문규태
등록일 2021.08.03
조회수 62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개정·공포 알림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249(2021.7.2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2021.6.30.시행)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2021.7.23.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지정」 전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