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제목 | 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안내(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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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0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7 |
파일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중위생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일정 : 2022. 11. 8 ~ 2022. 11. 23 기간 중
나. 대상업소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2. 아울러 평가 결과 녹색등급(최우수업소), 황색등급(우수업소),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로 결정되며,
녹색등급업소는 홈페이지에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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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