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제목 | 9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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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9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2019.9.17.부터 실시합니다.
○ 지도기간 : 2019. 9. 17.(화) ~ 9. 27.(금) (기간 중 4일) ○ 지도대상 : 금천구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 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 위생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의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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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9.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