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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교육 결과 제출 양식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5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교육 결과 제출 양식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5.04.29
조회수 3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매년 1,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2025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제출양식에 의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용은 따로 안내문 첨부됨

 

교육방법

  - [붙임1] 안내문 내용 참고하여 대상자별 교육 이수 

  - [붙임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및 최종결과보고서 다운 및 작성 →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제출서류 교육결과보고서 양식(4) 최종결과보고서(1), 증빙자료(필첨)

  ※ 3개 모두 제출해야 함

  ※ 교육방법에 맞는 증빙자료 필첨(예시 - 온라인 교육 : 수료증 등 / 집합교육 : 교육 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등)

제출방법 :  rkdms912@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815) 제출

  ※ 팩스로 제출 시 유선으로 확인 요청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5년 11월 28()까지 

  ※ 기간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전반적인 문의사항 : 02-2627-2694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02-2627-2694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 02-2627-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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