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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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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2513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2023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제출양식에 의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방법
- [붙임1] 안내문 내용 참고하여 대상자별 교육 이수 - [붙임]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다운 및 작성 → 제출
나. 제출서류 : 교육별 결과보고서 양식(4매) 및 최종결과보고서
다. 제출방법 : eunyg00000@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815) 제출
라.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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