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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폐업, 휴업, 재개)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산후조리업(폐업, 휴업, 재개)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관련 사전 확인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구비서류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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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