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산후조리업(폐업, 휴업, 재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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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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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관련 사전 확인 |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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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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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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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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