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수리업관련 신고사항에대한 변경사항신고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 대표자변경(양도,양수,상속):36,000원○ 소재지변경:30,000원○ 그 밖의 사항 변경:2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적합여부 확인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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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